농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 1만739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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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 1만7398곳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7.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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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원산지 의무표시 위반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 높여야”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

최근 5년간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가 총 1만739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현황은 2016년 2905곳에서 2017년 2522곳, 2018년 2453곳, 2019년 2396곳, 2020년 5월 기준 643곳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378곳, 2017년 1429곳, 2018년 1608곳, 2019년 1608곳, 2020년 5월 기준 600곳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79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율은 2016년 1.7%, 2017년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5%로 증가한 후, 올해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업소 대비 단속율은 대구 4.2%, 광주 3.7%, 서울 2.7%, 대전 2.4%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억718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억9451만원, 경상남도 1억633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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