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아파트값 10% 상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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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아파트값 10% 상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5.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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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김정미 기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상황에 적용해 매월 누계로 계산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모두 143곳이다.

작년 11월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해 모두 4곳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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