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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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마무리"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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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출처=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지난달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9~11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총 22개사(중복 참여회원 8개사)의 3년6개월간 거래내역(2017년 1월~올해 6월)이 점검대상이었다. 그 결과 일부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자본시장조사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1~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자본시장조사단은 인터넷카페과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 주식카페의 운영자는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투자규모 300억원대의 한 유명 주식 유튜버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다. 이 유튜버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사례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에 그쳤고, 2019~2020년에는 1건도 없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달 25건의 신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주가 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347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78건(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이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지난달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았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된 19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또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비대면) 등 10개 테마의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이날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그간 분기별로 열리던 조심협을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조심협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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