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살 때 중개보수 '반토막'…중개보수 합리적으로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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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살 때 중개보수 '반토막'…중개보수 합리적으로 조정되나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8.2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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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출처=뉴스1)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앞으로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며, 최고요율은 현행 0.9%에서 0.7%로 하향조정된다.

중저가 구간인 6억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 상한요율인 0.4%를 유지한다. 공인중개업계에서 요구한 고정요율 도입도 이번 개편안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매거래 금액 6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해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0.2~0.5%(p) 낮아지는 것이다.

이번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반면 6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선 현행과 같은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이다. 매매가격 5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 3억원은 120만원, 1억원은 50만원이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모든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

현재까지는 임대차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의 상한요율을 적용해 왔다. 임대차 보증금 6억원을 넘으면 최고요율(0.8%)이 적용되면서 6억~9억원 미만에선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8억원 주택을 중개하면 매매 거래 시 40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지만, 임대차에선 640만원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해선 현재 상한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억~6억원 미만은 0.3%로, 6억~9억원 미만은 0.4%로, 12억~15억원 미만은 0.5%로, 15억원 이상은 0.6%로 각각 낮춘다.

임대차 거래금액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현행 3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12억원은 9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억원은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인중개업계에서 요구한 중개보수 고정요율 도입은 무산됐다. 다수 공인중개사는 고객과의 중개보수 협의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고정요율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간 경쟁 차단과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중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선방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한다. 각 시도에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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