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나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태양광 전문기업 티에스에이(TSA)는 13일 “선로 용량이 남아 있는 도심·산단 주변 개발 대기지, 미분양 부지, 공공 유휴지, 수변 완충구역 등에 이동식 태양광 유닛을 5년 내외 단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하는 모델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상품 출시 시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현행 전기사업법 등에서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 허용 지역과 범위에 제한이 있다.

티에스에이가 개발한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은 접이식 구조를 적용해 토목공사 없이 설치·철거가 가능하다. 100㎾ 기준 설치 기간은 10일, 철거 기간은 3일로 빠른 편이며, 지반 훼손 없이 원상복구가 가능해 경관 및 환경 민원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구조의 핵심은 유휴지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공공신탁하는 방식이다. 전체 매출에서 설치·금융·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 100%를 지자체 명의 공공신탁계정(도시에너지기금)에 적립하고, 전기요금 완화·취약계층 지원·청년·고령층 정책 등 지역 맞춤형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정태철 티에스에이 CTO는 “민간이 초기 투자와 위험을 부담해 사업 모델을 완성한 뒤,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기본소득 체계로 이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익성도 높다. 현재 기준 1㎿당 연매출은 약 2억4,000만 원 수준이며, 한 지자체에서 400㎿ 규모로 도입할 경우 연간 약 96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유지보수비와 설치비 분할상환을 고려해도 4,00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지자체 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티에스에이는 이미 국내 대기업과 태양광 모듈·인버터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금융기관 투자 유치도 마무리했다.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다양한 토지 유형과 운영 사례를 축적해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에 적합한 인허가·검사 기준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 CTO는 “도시는 RE100 인프라와 에너지기금을 확보하고, 시민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시작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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